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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공안정치의 부활.jpg

by 感inmint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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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페북을 보다가 정말 이게 레알?























레알? 레알!


막 이러면서 관련된 글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는 중이긴한데

솔직히 이 와중에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개인의 sns를 단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인지...?


실제로 방금 내가 한 말은 반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ㅂ+


그러기에 앞서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는 싫지만 좋은 지식을 나눠준  네이버 지식백과 쌩유.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

연방 의회는...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수정헌법 제1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국민 권리의 신전이나 다름없는 연방 대법원에서 1932년에서 1938년까지 일했던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적었다.

미국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고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이 특정한 민족 단체나 종교 단체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을 보호하는가? 이 조항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발언을 보호하는가? 음란한 자료들이 제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는 않은가? 기업 광고도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의 토론의 장에서 계속 논의되었지만 아직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놀랍거나 불안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변하는 개념이며 새로운 사고에 접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지금 사회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고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가 항상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18세기 중반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집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일이 없음"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부가 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출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개인이 말을 내뱉었을 경우 그 발언이 금지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고대 그리스 인들처럼 영국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바로 선동(정부에 대한 비판), 중상(개인에 대한 비판), 불경(종교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이 세 가지 금지된 발언 중에서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언은 선동이었다. 블랙스톤 경이 살았던 당시 지배층은, 정부나 정부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훼손함으로써 공적 질서를 전복시킨다고 믿었다. 블랙스톤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정부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었다.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왕실은 수백 건의 선동죄 사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종종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윌리엄 트윈은 국민에겐 정부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뒤 체포되어 선동죄와 "왕의 죽음을 상상한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다음 거세하고, 내장을 꺼낸 후 몸을 사등분하고 목을 베라는 선고를 내렸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다음 이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인 정착자들은 영국의 법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정착 초기부터 이론과 실천 사이, 성문법과 그 법의 적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식민지 의회에서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을 다수 통과시켰지만 통치자들이나 지방 법원은 엄밀하게 이 법령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다루게 될 존 피터 젱어의 유명한 사례가 있은 뒤, 식민지 지도자들은 그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동죄 혐의를 변호할 수단으로 설정했다. 즉 정부나 정부 관리를 비난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진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일은 배심원에게 맡겨졌다.

주 정부들이 연방 의회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1조를 1791년에 승인하고부터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의회가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례는 1798년의 선동법뿐이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와의 허위 전쟁에서 비롯된 잘못 만들어진 법령으로 3년 후에 폐기되었다. 이 법령이 크게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진실 여부를 변호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지속된 남북전쟁 당시에는 국가 선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규정들이 있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부분의 의미에 대해 진정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7년 간첩법과 1918년 소요법이 제정되었을 때였다. 논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쟁은 미국 국민과 의회, 대통령이 모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첫 번째 사례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과 군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쟁 당시의 조치들 때문이었으며, 처음에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인정했다. 판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규정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한 시기, 특히 전시에는 대중의 안위를 위해서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의 권리 연관목차 (22/119)

출처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네이버 지식백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생활의자유

[ 私生活─自由 ]
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법제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내용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간섭저지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사생활비밀보호를 이해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먼 로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으나, 그 뒤 미국판례에서부터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입법에는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고, 스페인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으로 파악되며, 주로 사적 비밀영역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따라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등의 단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사적 생활을 자유로이 형성, 영위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부당히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이 사회공공의 질서 속에서 성립하는 이상 거기에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생활에 대한 보도 및 논평은 언론자유의 우월성에서 허락된다고 하겠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및 구제에 있어서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사진촬영·전화도청·수색 등을 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 『헌법학』 Ⅰ(구병삭, 법문사, 1983)
  •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4)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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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사생활의자유 [私生活─自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박 웃기네.


역고소는 안되나 모르겠다.


각종 공과금 인상에 담배값이며 술값도 올려서 

풍족하기 그지 없으실텐데 아이구...


코 묻은 애기한테 돈 달라고 해놓고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식이네.


이래서야 원 서러워서 살겠나.


눈물이 난다. 또르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했으니 

즐겨보도록 노력해야지.


공안정국 잼. 공안정치 잼.













































음...사실 노잼, 노답.


무관용의 원칙은 성범죄자들이나 횡령하신 분들, 사기치신 분들, 살인자에게나 적용하시면 좋을 것을,

이런 사소한 것에 관여하시는 건 시간 낭비에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기서 말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확히 어떤건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우련만...

난 어리석어서 솔직히 이해가 쩜쩜쩜.


어리석은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지으신 세종대왕님이 갑자기 생각난다.

국민을 들볶는 공안정치 노잼. 국민을 근본으로 한 왕도정치 예스잼.


쓰고 보니 기승전세종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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