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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관한 모든 것.jpg

by 感inmint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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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현명한 소비자 대처법 A부터 Z까지

박성우 기자






  입력 : 2014.09.30 15:20 | 수정 : 2014.09.30 15:21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단통법이 가져올 소비자의 혜택은 고사하고 최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전문가’라는 대리점들조차 단통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단통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정리했다.
단통법을 앞둔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조선일보DB
 단통법을 앞둔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조선일보DB
①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를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34만5000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에, 각 이동통신사 방통위의 보조금과 함께 15%(4만5000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치일 뿐,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단통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고가요금제일수록 보조금이 많아지는 것은 예전과 비슷하다. 다만 고가요금제에 보조금혜택이 집중된 것과 달리,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도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우선 가입자가 보조금을 법정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월 9만원(무약정 가입 시)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2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약 2만원 수준의 약정할인을 받아 월 7만원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최대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단통법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월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사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9만원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가 법적 최대치인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 월 3만원 가입자는 10만원, 월 1만5000원 가입자는 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③ 2년 약정 끝난 가입자…새 폰살까? 그냥 쓸까?

미래부는 이달 28일 단통법 분리요금제의 요금 할인율을 12% 결정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가격할인이나 요금할인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아닌 인터넷으로 구입한 자급제폰이나 약정이 지난 단말기를 오랜기간 쓰려는 이용자나 중고폰 사용자들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약정이 끝나면, 기기는 멀쩡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에 재가입할 경우 최대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만원짜리 요금제(2년 약정)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12%(7500원)를 할인받아 월 5만2500원만 내면 된다.

④ 부모님께 물려받은 중고폰, 해외에서 구입한 외산폰은?

최근 단통법 시행에 따라 업계의 큰 변화는 중고폰 사업자와 소니, 화웨이 등 해외 제조사의 국내 진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중고폰과 외산폰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물려받거나 인터넷에 구입한 중고폰도 모두 최대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외산폰들도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개통하면 중고폰과 같은 할인을 받게 된다.

⑤ 보조금 공시 ‘필요성’…확인은 어디서?

전문가들은 현명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분석홈페이지 ‘스마트초이스’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달부터 스마트초이스와 SK텔레콤 ‘T월드’, KT ‘올레닷컴’,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의 규모와 단말기 시세를 파악한 뒤, 이보다 15% 저렴한 대리점을 찾아 제품을 구입하면 최저가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조합이 많다 보니 사전 지식 없이 매장을 찾아 제품을 구입하면 최저가 구매를 못 할 수도 있다”며 “자신의 요금패턴을 파악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공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⑥ 보조금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30만원이라는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심야시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단말기를 보면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 실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소비자가 돈을 오히려 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단말기 정보에 익숙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았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70만~80만원이라는 비싼 금액에 단말기를 구입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전체가 받는 보조금 혜택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⑦ 위약금 폭탄을 조심해라!

단통법이 시행되면 위약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67요금제(2년 약정)를 사용하고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가 1년만 사용한 뒤 해약할 경우 기존에는 약정에 따라 요금할인 받은 15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으면서, 전체 위약금 규모는 30만원으로 두배 수준이 될 수 있다.

⑦ 단통법에 대해 도저히 모르겠다…상담센터 이용

KAIT는 단통법 조기정착을 위해 민원상담을 위한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한다. 전화(080-2040-119)나 홈페이지 ‘단통법 민원코너’를 통해 단통법 시행관련 문의사항, 민원 등을 접수·처리활용하면 된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미래부(02-500-9000)나 방통위(1335)가 마련한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도 단통법 민원을 상담해주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고객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법률. 통신사가 휴대전화별 보조금 규모를 인터넷과 판매점에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어 전국 어디서든 큰 가격 차이 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기사 원본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30/20140930025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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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85요금제 미친...전국민 호갱님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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